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생계·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
|---|---|
| 지원내용 |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43-850-6832 |
| 근거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 856건 |
|---|---|
| 같은 지역(충북) 수록 사업 | 508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북도 충주시) 수록 사업 | 4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