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꿈비채 입주자 자녀출산 시 임대료 감면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민 |
|---|---|
| 지원내용 | ○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 후 자녀를 낳은 입주자에게 임대료 감면 (출산 인원별 감면료 상이) ○ 임대료 감면 (50%, 100%) - 입주 후 자녀 출생 1명 (50%) - 입주 후 자녀 출생 2명 이상 (100%) ※ 신청일의 익월부터 적용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충청남도개발공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임대료 감면신청서 ○ 임차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일반) ○ 출생자녀 기준 주민등록초본 |
|---|---|
| 문의처 | 공공주택실 임대시설관리부/041-630-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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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 209건 |
|---|---|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49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개발공사) 수록 사업 | 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