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치보철 본인부담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 2종 ○ 65세미만 심한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
|---|---|
| 지원내용 | ○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치(틀니) 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
|---|---|
| 문의처 |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041-339-6019 |
| 근거법령 | 구강보건법 시행령(제15조)||구강보건법 시행령(제16조)||구강보건법(제3조)||구강보건법(제6조)||구강보건법(제7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49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예산군) 수록 사업 | 4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