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2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6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사업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및 그 밖에 상담을 거쳐 취업의욕과 취업기술 향상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
|---|---|
| 지원내용 | 심리안정지원,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집단상담, 단기집단상담, 취업특강) 운영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자신감 회복 및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지원합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중장년) 수록 사업 | 120건 |
|---|---|
| 같은 소관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수록 사업 | 2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7.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2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