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1일 전 동기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노년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
(소득)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사업+근로소득 제외)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지원내용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