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 (소득)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사업+근로소득 제외)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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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