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1일 전 동기화)

미소금융

노년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 청년(만 19세이상~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 만 34세 이하의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또는 개인사업자(창업 1년 이내인 자)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조세특혜제한법 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제외대상

한국신용정보원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를 보유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지원내용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미소 사업수행기관 38개)을 통한 자금 공급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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