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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3일 전 동기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저소득 질병·질환자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지원내용○ 치매검사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사업내용 :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MRI, CT 등) 본인부담금 지원(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469) 및 방문 신청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광주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내소 시 작성 필수
문의처 치매안심센터/0317608469
근거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치매관리법(제18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8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광주시) 수록 사업 5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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