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사업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1. 공주시 및 청양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노인으로 보건소장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자. 2.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주소지 제한 완화 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타지역(실거주지)에서도 이용이 가능함. (치매검진비 지원의 경우 주소지 외 협력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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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치매 검진 및 검사(혈액 검사 및 CT)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공주의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