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

농림축수산인 경남

지원대상○ 사업대상자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4회째부터 사업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무농약)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원/㎡)
- 논 38원, 밭(과수) 60원, 밭(채소, 특작, 기타) 55원
신청기간상반기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함양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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