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토양개량제 지원

농림축수산인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내용○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신청기간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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