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
| 지원내용 |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
| 신청기간 |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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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
| 신청기간 |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