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지원대상○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지원내용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한국도로공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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