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특별공급(장애인)

무주택 장애인

지원대상「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내용○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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