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저소득 경기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내용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경기도교육청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