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월 임대료)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포애뜰, 송우파인빌)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 - 신청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청년: 19 ~ 39세 이하(1986. 1. 1.~2007. 12. 31. 출생) 미혼 청년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2019. 1. 1.이후 혼인신고)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전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 ○ 지원 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청년월세특별 한시지원, 신혼부부·다자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단, 소속기관의 주거지원 미수혜자의 경우 신청 가능(※소속기관의 주거 지원 미수혜 여부 확인) -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 관리비 체납 등 임대차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세대 |
|---|---|
| 지원내용 | ○ 대상주택: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애뜰)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전 입주자만 신청 가능(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 ○ 지원내용 - 월 임대료 50% 지원(최대 10만원) |
| 신청기간 | 2026.06.01~2026.07.10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포천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공임대주택 계약일 이후 발급분,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 후 제출 ※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 ※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신청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 시, ①, ②, ⑦ 미제출 ①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체크리스트 ② 주거비 지원 신청서 ③ 주거비 지원 신청 서약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의 인장(서명 또는 인)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하여야 함 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표기 되어 있지 않은 여권의 경우, 여권 정보 증명서 첨부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년·(예비)신혼부부 모두 필요) ⑦ 월 임대료 지원 신청서 ⑧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⑨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일반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애뜰입주자) 계약사실확인원 (송우파인빌입주자) 계약사실확인원, 대금납부 확인원, 관리비 완납증명서 (해당시) 주거 지원 미수혜 확약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신청자) |
|---|---|
| 문의처 | 주택과/031-538-2939 |
| 근거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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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 21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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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포천시) 수록 사업 | 2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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