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
|---|---|
| 지원내용 |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
| 신청기간 | 매년 10-11월경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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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
| 신청기간 | 매년 10-11월경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