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
|---|---|
| 지원내용 |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
| 신청기간 | 매년 10-11월경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
|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한부모·조손) 수록 사업 | 188건 |
|---|---|
| 같은 지역(대구) 수록 사업 | 246건 |
| 같은 소관기관(대구광역시) 수록 사업 | 62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