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
|---|---|
| 지원내용 |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 신청기간 | 신청 불필요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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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 신청기간 | 신청 불필요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