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지원내용○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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