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 현충일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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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 신청기간 | 미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구비서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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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
| 근거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제1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 67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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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 66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수록 사업 | 9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