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 현충일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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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 신청기간 | 미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