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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44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4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미소금융

노년 중장년 청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 청년(만 19세이상~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 만 34세 이하의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또는 개인사업자(창업 1년 이내인 자)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조세특혜제한법 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제외대상

한국신용정보원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를 보유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지원내용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미소 사업수행기관 38개)을 통한 자금 공급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노년) 수록 사업 123건
같은 소관기관(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수록 사업 8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3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3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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