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오늘 동기화)

치매검사비 지원

노년 저소득

지원대상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지원내용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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