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25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장애인 창업보육실 운영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 |
|---|---|
| 지원내용 | 창업 공간(사무공간, IT인프프라 등) 제공 정책정보 제공 등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 성장기반 조성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