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간호수당

보훈대상자

지원대상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한 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
- 2012.6.30.이전 등록자 : 1~2급 상이자(등급에 따라 지급) - 2012.7.1.이후 등록자 또는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 중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자(상시 및 수시간호수당 구분지급)
지원내용2012.6.30.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1급 1항 : 월 3,375,000원
1급 2항 : 월 3,247,000원
1급 3항 : 월 3,123,000원
2급 : 월 1,079,000원

2012.7.1.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2012.6.30.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2012.7.1.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자 포함)

상시간호수당: 월 3,044,000원
수시간호수당: 월 2,250,000원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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