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 지원대상 |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
| 지원내용 |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96,000 원 ● (중증도) : 954,000 원 ● (경도) : 62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