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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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광주도시관리공사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 66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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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광주도시관리공사) 수록 사업 | 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