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 확인 신청 마감 캘린더 →

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

보훈대상자 장애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광주도시관리공사

상세 안내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 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문의처 체육사업처/070-7705-0507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677건
같은 소관기관(광주도시관리공사) 수록 사업 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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