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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3일 전 동기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보훈대상자 장애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우수자원봉사자 :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연간 50시간 이상 활동자)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성실납세자 : 시장 및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국·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교부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병역명문가 :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는 자. 단,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의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소지한 자

○ 장기기증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호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경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차

○ 환경친화적 및 저공해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승용차요일제참여자동차 :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일을 준수한 차량

○ 아이조아카드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아이조아 카드를 소지한 자 (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지원내용○ 주차장명
- 노외 :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등 59개소
- 노상 : 달서대로공영주차장 등 40개소

○ 이용방법
-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주차포털(https://dgparking.or.kr)에서 확인

○ 요금 감면 및 무료
- 우수자원봉사자 : 봉사 당일 주차요금 면제
- 성실납세자 : 주차요금 면제
- 장애인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 국가유공자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 고엽제후유증환자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 병역명문가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 의상자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 장기기증자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 경차 : 주차요금 60% 할인
- 환경친화적 및 저공해자동차 : 주차요금 60% 할인
- 전기차 충전시 : 1시간 무료주차
- 승용차요일제참여자동차 : 주차요금 50% 할인
- 아이조아카드 : 주차요금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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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669건
같은 소관기관(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수록 사업 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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