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경형자동차 ○ 5.18 민주유공자 ○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고객 ○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 무형문화재 보유자 ○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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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주차요금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1시간 무료(초과시 50% 할인)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경형자동차 → 60% 할인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 1시간 무료(초과시 50% 할인)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 → 50% 할인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의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 50% 할인 6)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 1시간 무료(초과시 50% 할인) 7)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조례」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 → 50% 할인 |
| 신청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