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보훈대상자 서울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지원내용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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