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
|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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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
|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