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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 서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기간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세 안내

구비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677건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981건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수록 사업 75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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