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 서울

지원대상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기간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