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교통약자 이동지원

보훈대상자 임신·출산 장애인 질병·질환자

지원대상○「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내용○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이천시시설관리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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