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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6일 전 동기화)

교통약자 이동지원

보훈대상자 임신·출산 장애인 질병·질환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내용○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이천시시설관리공단

상세 안내

구비서류 -공통제출서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해당유형별 구비서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장애인증명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신분증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신분증 사본
-수급증빙자료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 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등) 사본
○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신분증 사본
문의처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677건
같은 소관기관(이천시시설관리공단) 수록 사업 5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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