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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47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7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보훈대상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장학금 유형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 장학)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지원내용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669건
같은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수록 사업 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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