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보훈대상자

지원대상장학금 유형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 장학)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지원내용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