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예우 수당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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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대상자&지원금액 1. 보훈대상자 본인: 월 250,000원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2. 보훈대상자 유족:월 180,000원(배우자에 한함, 없을경우 부모) -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공무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순직공무원 3. 보국수훈자 본인 : 월 180,000원 4. 특수임무유공자 - 본인: 월180,000원 - 유족: 월150,000원(배우자에 한함, 없을경우 부모)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