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 서울

지원대상○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지원내용○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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