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대상자 서울

지원대상-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지원내용○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신청기간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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