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 경기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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