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
|---|---|
| 지원내용 |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3인 가구 이하 : 242,000원 ~ 311,000원 4인 가구 이상 : 300,000원 ~ 370,000원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