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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46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2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6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보훈대상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자 중 아래자
-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 법 제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법률 제11029호 참조)
-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동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 12년 7월 1일부터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지원내용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를 지원합니다.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669건
같은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수록 사업 2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2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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