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보훈대상자

지원대상○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지원내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행정안전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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