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
|---|---|
| 지원내용 | ○ 서비스 절차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제공.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 서비스 내용 -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 의료서비스 지원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선정기준 |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별도 선정기준 없음) |
| 문의처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02-740-9081 |
| 근거법령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 제1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소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수록 사업 | 19건 |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