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
|---|---|
| 지원내용 |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
| 신청기간 |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
|---|---|
| 선정기준 |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
|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
|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노년) 수록 사업 | 123건 |
|---|---|
| 같은 소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수록 사업 | 1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