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보훈대상자

지원대상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매달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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