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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3일 전 동기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보훈대상자 장애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지원내용○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669건
같은 소관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수록 사업 2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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