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보상금

보훈대상자

지원대상다음의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2012. 6. 30. 이전 등록한 7급 국가유공자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2012. 7. 1.이후(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제도폐지) 등록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판정받은 경우, 7급 유족은 보상금 비대상,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부상군경 및 그가 사망한 경우 6급 이상을 판정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지원내용독립유공자에게 다음의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건국훈장 1~3등급 : 월 7,924,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월 4,219,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월 3,336,000원
- 건국포장 : 월 2,390,000원- 대통령표창 : 월 1,571,000원
(유족)
- 건국훈장 1~3등급 : (배우자) 월 3,511,000원, (기타유족) 월 3,040,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배우자) 월 2,586,000원, (기타유족) 월 2,533,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배우자) 월 2,106,000원, (기타유족) 월 2,057,000원
- 건국포장 : (배우자) 월 1,479,000원, (기타유족) 월 1,468,000원- 대통령표창 : (배우자) 월 1,000,000원, (기타유족) 월 980,000원

국가유공자에게 다음의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1급 1항 : 월 4,058,000원
- 1급 2항 : 월 3,827,.000원
- 1급 3항 : 월 3,663,000원
- 2급 : 월 3,258,000원
- 3급 : 월 3,045,000원
- 4급 : 월 2,555,000원
- 5급 : 월 2,116,000원
- 6급 1항 : 월 1,931,000원
- 6급 2항 : 월 1,778,000원
- 6급 3항 : 월 1,194,000원- 7급 : 월 708,000원
(유족)
- 배우자 : (전몰/순직) 월 2,138,000원, (상이1급~5급) 월 1,853,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80,000원
- 부모 : (전몰/순직) 월 2,101,000원,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월 1,824,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45,000원- 자녀(25세 미만) : (전몰/순직) 월 2,479,000원, (상이1급~5급) 월 2,153,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982,000원
(재일학도의용군인)월 1,778,000원
(4.19혁명공로자)월 501,000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다음의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1급 1항 : 월 2,841,000원
- 1급 2항 : 월 2,679,000원
- 1급 3항 : 월 2,565,000원
- 2급 : 월 2,281,000원
- 3급 : 월 2,132,000원
- 4급 : 월 1,789,000원
- 5급 : 월 1,482,000원
- 6급 1항 : 월 1,352,000원
- 6급 2항 : 월 1,245,000원
- 6급 3항 : 월 836,000원- 7급 : 월 496,000원
(유족)
- 배우자 : (사망) 월 1,497,000원, (상이1급~5급) 월 1,298,000원, (상이6급) 월 476,000원
- 부모 : (사망) 월 1,471,000원, (상이1급~5급) 월 1,277,000원, (상이6급) 월 452,000원- 자녀(25세 미만) : (사망) 월 1,736,000원, (상이1급~5급) 월 1,508,000원, (상이6급) 월 688,000원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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