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 서울

지원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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