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
| 지원내용 |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5-2514 |
| 근거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 677건 |
|---|---|
| 같은 지역(대구) 수록 사업 | 247건 |
| 같은 소관기관(대구광역시 북구) 수록 사업 | 1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