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
| 지원내용 |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
| 지원내용 |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