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 |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
|---|---|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지원대상 |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
|---|---|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