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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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 66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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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 756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봉화군) 수록 사업 | 6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