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 지원대상 |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
|---|---|
| 지원내용 |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
| 신청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 지원대상 |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
|---|---|
| 지원내용 |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
| 신청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