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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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
| 신청기간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