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 확인 신청 마감 캘린더 →

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47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7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사망일시금

보훈대상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더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지원내용다음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애국지사 작고 시(일시금)
- 건국훈장(1-3등급) : 3,268,000원
- 건국훈장(4등급) : 3,208,000원
- 건국훈장(5등급) : 1,704,000원
- 건국포장 : 1,208,000원- 대통령표창 : 1,127,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3등급 배우자 : 2,261,000원
- 1~3등급 유족 : 2,200,000원
- 4등급 유족 : 1,989,000원- 5등급이하 기타 유족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사망시(일시금)
- 상이등급 1급 : 1,70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비승계시 : 1,444,000원-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승계시)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1,127,000원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669건
같은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수록 사업 7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