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사망일시금

보훈대상자

지원대상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더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지원내용다음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애국지사 작고 시(일시금)
- 건국훈장(1-3등급) : 3,268,000원
- 건국훈장(4등급) : 3,208,000원
- 건국훈장(5등급) : 1,704,000원
- 건국포장 : 1,208,000원- 대통령표창 : 1,127,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3등급 배우자 : 2,261,000원
- 1~3등급 유족 : 2,200,000원
- 4등급 유족 : 1,989,000원- 5등급이하 기타 유족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사망시(일시금)
- 상이등급 1급 : 1,70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비승계시 : 1,444,000원-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승계시)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1,127,000원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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