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생계지원금 지급

보훈대상자 저소득

지원대상○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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