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 확인 신청 마감 캘린더 →

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6일 전 동기화)

생계지원금 지급

보훈대상자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문의처 보상정책과/044-202-5412
근거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677건
같은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수록 사업 3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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